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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라떼킹' 8개월, 마침표를 찍다

목, 2015/05/14- 19:4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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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라떼킹' 8개월, 마침표를 찍다 

 

 지난 8개월 동안 약탈적인 임차관계의 속살을 보여주었던 강남역 까페 '라떼킹'의 분쟁이 종료되었다. 건물주와의 협상이 완료된 것이다. 라떼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통과로 실효성이 생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약칭 상임법)이 만들어지는 데 주요한 사례로 언급되었던 곳이다. 라떼킹의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일방적으로 내몰았다. 현행 상임법의 재건축 사유를 악용한 것이다. 오랫동안 일궈온 상권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 상인들 입장에선 청천벽력같은 일이다. 어느새 라떼킹은 재건축을 사유로 한 건물주 횡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때문에 라떼킹에는 상인모임인 맘상모를 비롯해 노동당서울시당 등 많은 연대단체들이 함께 해왔다. 때로는 기자회견을, 때로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이곳에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특히 건물주가 관계기관과 함께 새벽 철거를 진행할 때에는 이 힘으로 버텨내기도 했다. 이렇듯 라떼킹은 아무리 법률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활동이 없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번 상임법의 개정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원체 기울어져있던 균형추가 조금 옮겨진 것 뿐이기도 하다. 여전히 연대의 힘으로 부족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라떼킹은 권리투쟁과 연대의 상징이었다. 그동안 라떼킹에 연대해온 시민들 뿐 아니라 관심있게 지켜봐준 언론사에도 감사드린다. 


 물론 이런 치사는 노동당서울시당의 몫은 아니다. 노동당은 지금까지와 같이 기울어진 균형추를 연대의 무게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8개월동안 가게를 집 삼아 보낸 엄홍섭 상인의 가족에게도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겨울은 추웠으나 이 봄은 더할나위 없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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