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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의 노점은 공안위협 세력인가_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을 규탄한다
노원구청의 수락산 노점상 철거정책이 점입가경이다. 노원구는 2013년 초부터 '악성민원'을 이유로 오랫동안 노점상들의 생계 터전이었던 수락산 근처 노점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점과 민원해소를 바라는 노원구청의 갈등이 불거졌고, 장기화되었다. 급기야 노원구청은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강제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다. 아쉬운 것은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악성민원의 근거인 보행권 침해에 대해 보행로를 보장하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고, 또한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도 했었다는 사실이다. 세간에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생 철거용역이 철거현장에서 친구를 만난 사건'이 이 철거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관련논평: http://seoul.laborparty.kr/147 )
노원구청은 자신들의 무리한 철거방식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자 잠시 주춤한 듯 했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이어간 것은 아니었다. 애초부터 노점을 사회적 합의나 협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구청장의 외유상태에서 벌어진 지난 3월 26일 새벽 강제철거에서 볼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이 유럽 순방 중에 SNS를 통해서 가우디의 건축을 말하고 있을 때 수락산 노점상들은 새벽부터 들이닥친 구청 공무원과 용역에 의해서 거리로 내몰렸다. 이런 몰염치도 없다.(관련논평: http://seoul.laborparty.kr/618 )
이런 와중에 어제, 5월 14일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수락산 노점 철거과정에서 노점을 지키겠다고 저항한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걸어 수사를 진행 중인 노원경찰서가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통상 노점 단속과정에서 노점조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가 김성한 구청장의 고발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압수수색의 내용인데, 혐의가 공무집행방해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전국노점상연합회의 회의록과 재정기록, 그리고 통장 등을 압수했다.
<노원경찰서가 압수수색한 물품 목록>
총 29건의 압수물품의 대부분은 북서부노련의 조직 문서다. 즉, 경찰은 수락산 노점들의 생존권 싸움을 '불손한 조직의 의도'에 따라 자행된 것으로 짜맞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점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리 없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건데, 이런 수사태도는 위법적인 것이다. 애초 청소년 용역을 동원하고, 본인의 해외순방 중에 강제철거를 단행한 것은 김성한 구청장의 개인 귀책이거나 감수성이 무딘 노원구청의 잘못이다. 하지만 개개인으로 힘이 없는 노점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자조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위법적인 내용도 없다. 또한 그렇게 모인 조직에서 강제 철거를 막기위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수락산 노점 철거' 자체가 아니라 지역 노점 조직의 '도덕성' 혹은 개인적 흠결을 잡아 내려는 별건 수사다. 즉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과거 독재정권도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할 명분을 찾기 위해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성의 흠결을 내세웠다.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노원경찰서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탈법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과연 노원구청의 노점 강제철거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되었는지 부터 따져봐야 한다. 미성년자 용역을 고용한 것은 노점이 아니라 김성환 구청장이다. 이것이 적법한가? 구청장의 해외순방 중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최종 결제권자는 누구고, 이 과정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이 규명되어야 김성환 구청장이 말하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번 노점상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불통 구청의 극치를 보여주는 김성환 구청장의 몽니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올려보겠다고 하는 노원경찰서의 못된 속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3년부터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지역 당원들을 중심으로 노점상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우고 있다. 주민의 생존권을 넘어서는 질서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개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구청장은 기껏해야 '좋은 왕'이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성환 구청장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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