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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4-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4-01호
제 소 인 : 김○○, 이○○, 장○○
피제소인 : 신○○
결정일자 : 2015. 5. 20.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동 규정 제10조
(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
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성 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4년 10월 2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4년 12월 23일 피제소인에게 ‘경고’를 결정했다.
(3) 제소인들은 2015년 3월 9일 위 결정을 통보받고 중앙 당기위원회에 ‘위 사건이 우리 당 당헌과 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었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4) 중앙 당기위원회는 2015년 4월 15일 이 사건 결정 당시의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당헌과 당규에 정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당기위원회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 당기위원회는 확인 결과 새로 구성된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도 적법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적법한 당기위원회라고 볼 수 없어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적법하게 구성되고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4월 20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소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6) 본 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제소인의 소명을 기존에 피제소인이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로 갈음하기로 했다.
(7)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지만 이는 사소한 기억의 차이이며 사안의 본질을 다툴 정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소장과 경위서를 근거로 심의했다.
(8)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본 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인 점, 제소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에서 성차별 조사위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본 사건이 전문적 조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판단
(1) 제소장과 경위서에서 공히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해서 피제소인의 행위는 제소인들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가부장적 위계에 의한 폭력임이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제소인이 당직자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볼 것이다.
(2) 다만 사건 직후 사과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준의 양형은 과하다고 판단한다.
(3) 피해자의 2차 가해 주장에 대해 피제소인이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인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성 인지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기에 피제소인에게 성 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성 인지 교육은 아직 당규에 의해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당원이 받아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고 볼 것이다. 피제소인은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점, 당 사업을 수행해야 할 당직자라는 점에서 기본적 소양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년 5월 20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임민경, 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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