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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생색내기 노동정책보다 차별없애는 좋은 사용자부터 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년 기간의 중범위 계획을 통해서 노동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지방정부는 서울시가 최초다. 당연히 중요한 변화이고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실 국 수준의 부서를 신설하고 시민노동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역점 계획을 밝힌 것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일련의 사태는, 서울시가 좋은 지방정부일 수는 있어도 좋은 사용자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동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 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처우가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요구를 해왔고 이를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껴안으면서 지난 1월 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동일한 고용형태 내에서도 존재하는 차별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포인트의지급 문제다. 서울시는 공무원과 별도로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간 12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런 복지제도는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서울시립대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제8조)하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 외의 단기계약 노동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참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차별행위는 근거가 없다.
즉 현재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과 동시에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간의 차별의 당사자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사용자로서는 빵점인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 각종 노동정책을 내놓는 것을 일종의 생색내기로 본다. 마치 집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밖에서는 자상하다고 소문난 부모와 같다고 할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동안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온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연대의 뜻을 전하며, 서울시가 생색내기 좋아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차별을 시정하는 좋은 사용자가 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 간의 다른 차별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따져볼 것이다. 서울시는 노동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이전에 노동현장의 차별을 없애는 좋은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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