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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2015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서울시당의 평가서

월, 2015/06/01- 22:3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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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서울시당의 평가서

 

1. 전제

 

4월 재보궐선거는 제4기 1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선거방침과 함께 2차 전국위원회의 후보인준을 통해서 추진된 만큼, 해당 선거에 대한 평가는 제4기 3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된 평가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서울시당 평가서의 경우에는 서울시당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기 채택된 평가서를 보충한다.

 

2. 평가서

 

서울시당 차원의 4월 재보궐선거 평가는 크게 후보인준 절차와 후보단일화 절차로 구분하여 다룬다.

 

2-1. 후보인준 절차

 

서울시당은, 3월 2일 열린 6기 5차대표단회의에 따라 결정된 “관악(을) 선거구에 집중하여 재보궐 선거에 적극 대응하며 당대표의 직접 출마를 검토한다”를 대표단 의견으로 하여 서울시당 논의를 요청하고 차기 대표단 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하기로 한 결정“을 수임함과 동시에 제6기 2차 운영위원회에 이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당일에 대표단 회의가 결정한 내용을 성안된 안건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조건과 1차 전국위를 통한 선거방침 확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침 확정 후 별도의 안건을 성안하여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하고자 했다. 이후 3월 21일 1차 전국위원회에서 선거방침이 확정되으나, 공직후보 인준 권한의 위임 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선거규정에 의한 후보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3월 29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선출의 선거구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로 정하는 선거공고를 확정한 후, 4월 2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대표를 후보로 선출하였다.

후보선출 절차의 미비로 선출이 늦어지는 상황에 있어 해당 광역당부인 서울시당이 주도적으로 절차 이행을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집행 절차를 기다린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재보궐 대응에 대한 당내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위원회의 선거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조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친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출절차를 마무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를 통해 사실상 추대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은 당내 이견을 불식시키고 확정된 당의 방침을 집행하고자 하는 광역당부의 책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2-2. 후보단일화 절차

 

4월 재보궐 등록일자를 앞두고 관악(을) 지역에 후보를 낸 정의당, 국민모임 측과 선거연대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로의 단일화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첫날인 4월 9일 5차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단과 후보가 제안한 <정책연대>에 기반한 후보단일화 방안에 대해 “4.29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대표가 요청한 ‘합의문’의 전제조건인 국민모임과 정동영 후보 측과의 선거연대에 대해, ‘절차상의 미숙’과 ‘상호 신뢰의 부족’의 이유로 다수의 운영위원들의 부적절 의견을 확인하였다. 단, 제1차 전국위원회의 방침에 근거하여 정책연대의 수준을 높이려 했던 취지는 존중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후보는 선거연대를 결정하여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선거연대에 대한 부적절 의견이 후보 및 대표단에 의해 수용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특히 후보단일화 이후 선거과정에서 별도의 공동선거 대응의 전개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후보의 사퇴’ 이외의 선거연대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비교적 높은 정책연대의 합의수준에 대한 신뢰, 대표단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결집 사업에 있어 4월 재보궐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의 측면에서 선거 외적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2-3. 종합 평가

 

4월 재보궐 선거는 당초 기대했던 정치적 환경과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기실 이런 특징은 재보궐 선거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한 바,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선거 대응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초기 후보선출과정을 둘러싼 미비점과 변화된 선거 정세 속에서 결국 후보사퇴라는 결정까지 애초 선거대응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결정사항이 대표단을 통해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재보궐 시기 마다 당 내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당사자(해당 당부, 후보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제도의 미비 탓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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