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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교통요금 조정절차 개선을 위한 <시민배심원형 공청회>를 제안한다

수, 2015/06/03- 11:5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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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2015년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이후 시민청구서 제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 명시된 시민청구 공청회 개최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내일(6월 4일) 서울시에 접수한다. 청구인수는 총 5342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단 한 차례의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민의 약 80%가 반대의사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숨긴 채, 안건이 부의된 지 6일만에 대중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까지 거친 안은 지하철 요금을 200원, 간선과 지선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내걸었던 '원가보존율', '적자 가중' 등의 요금 인상 근거가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감사원은 2013년 기준 343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버스사업자에게 부당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동당서울시당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구조개선안을 마련한 후에 요금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6월 말에 요금인상을 시행한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통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요금인상 시기가 다소 미뤄지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다수 이용자시민이 요금인상의 근거와 타당성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공청회의 방식으로 이용자시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민배심원형 공청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청구된 공청회는 1달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서울시와 청구인 측에서 모집한 시민배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현행 대중교통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비용문제를 넘어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는데 일종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언제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앞
이와 함께, 노동당서울시당은 6월 4일(목) 오후 2시에 정동 프란체스코교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토론회에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대한 7가지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당서울시당은 현행 교통요금 구조가 지나치게 수익자부담 구조로 되어 있어 비용 상승의 부담이 이용자시민에게만 정기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전가되고 있는 '현행 대중교통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용자시민이 요금을 부담하는 적정수준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적정수준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운송비용 중 7~80%가 요금수입을 통해서 마련되고 있는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7가지의 개선방안은 ▲현행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 이용자시민 비율을 30% 이상으로 보장할 것, ▲서울시교통본부를 중기적으로 대중교통공사로 전환하고 시민,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구조를 민주화할 것, ▲요금인상결정에 따른 정성적 지표를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할 것, ▲교통요금의 수준은 서울시와 시민의 '부담 적정성'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 ▲서울시 등의 정책결정 결과로 수반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지원금 항목에 포함시킬 것,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결정 과정 및 공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대시민 공시제도를 운영할 것, ▲서울시는 버스 및 지하철의 이용자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이들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킬 것 등으로, 이에 대한 해외사례 및 근거는 별첨한 발제문을 참조하면 된다.
귀 언론사의 관심으로 이용자 시민의 입장이 고려된 대중교통요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취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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