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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해명하라

수, 2015/06/03- 14:4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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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해명하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수급자 한마당,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정부는 ‘세 모녀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 12월 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해체하고 제도의 운영방식을 어렵게 만들어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소득보장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적 성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운영 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침의 내용 중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기존 발표에서 조차 후퇴해서 발간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행급여와 자활특례 제도운영을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취지와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몫을 마음대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공개질의서]

법보다 강한 지침? 행정부의 폭력이다!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전한다

 

지난 해 12월 9일,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이번 법 개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 모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전혀 없는 내용이 이러한 우리의 비판을 반증한다.

 

지난 0월 00일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지침이 각 보장기관(지자체)에 전달되었다. 우리는 지침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변경사항으로 논의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첫 째, 부양의무자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에 육박하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제외자 중 단 12만 명을 포괄하는 계획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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