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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최초 환경분쟁 기업 통계분석_생태지평연구소

목, 2014/10/16- 11:1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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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환경분쟁 기업 통계분석 공동보도자료 -심상정 국회의원, 사)생태지평연구소>

토건 개발로 신음하는 국민, 높아지는 환경비용

- 최근 6년간, 환경분쟁조정 949건 중 56.8%인 539건은 토건산업 관련-
- 분쟁대상기업 한국도로공사(62건),대림산업(56건), 현대건설(44건)이 상위, 
-배상판정율(75%)은 높으나, 보상금액은 턱없이 낮아(1인당 7만9,223원)
- 환경분쟁 신청인 6년간 14만 9,641명, 평균분쟁처리기간은 198.7일-
- 피해 역학조사 지원제도 도입해, 피해자 구제방안 강구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정의당)과 사)생태지평연구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3월~2014년 6월 간 환경분쟁조정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건설업과 관계된 조정사건이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과 관련된 사회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이 토건산업과 관계된 기업과 기관에 의해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다수 접수된 피신청인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내 거대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기관의 규모에 비례하여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별첨 참고)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최대 배상 신청액은, 수질오염에 따른 한국마사회 관련 사건이다. 2012년 11월 29일, 경기도 6명의 주민이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해서, 203일 소요(2013년6월20일)된 분쟁이다. 최대피해신청액은 44억 2,687만 6,000원이었으나 배상율은 9.4%로 4억 1,820만 3,910원만 배상받았다.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최고배상액은 소음오염에 따른 대우건설(주), ㈜미래건설관련 사건이다. 2008년 5월14일, 경남 310명의 주민이  대우건설(주), ㈜미래건설을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해서, 278일이 소요(2009년6월 18일)된 분쟁이다. 총배상신청액은 30억 2,42만 8000원었으나, 배상율은 20.7%로 총 6억2,255만 7,820원만 배상했다.   
환경분쟁 신청인 지난 6년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분쟁을 신청한 인원은 14만 9,641명이며, 이중 가장 많이 신청한 사건은 삼성건설(주), 코오롱건설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다. 
2009년9월29일, 경기 4862명의 주민이 삼성건설(주), 코오롱건설을 대상으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해서, 170일이 소요(2010년 3월18일)된 분쟁이다. 총배상 신청액은 20억 9,179만 7,400원이었으나, 배상율은 1.4%로 3006만 8,680원이다.  
환경분쟁에 상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피신청인들 역시 거대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사건에서 접수건수가 많은 상위 피신청인 기업과 기관들 대부분이 매년 꾸준히 환경분쟁조정사건에 접수되고 있어, 환경피해의 예방기능으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은 배상신청액 대비 배상받은 금액을 나타내는 배상결정액 비율을 통해서 확인된다. 2008년 3월~2014년 6월 간 환경분쟁조정사건에서 접수건수 대비 배상건수룰 나타내는 배상판정율은 75%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청배상액 대비 배상결정액 비율을 나타내는 배상결정율은 5.9%에 머물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가진 환경피해구제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년동안 1인당 받은 평균 배상금은 7만 9,223원이다. 그리고 분쟁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하고 분석하더라도, 9만 5,753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악취배상금은 22,760원으로 1인당 배상금이 가장낮았고, 다음으로 소음분야가 60,479원이다. 반면에 토양은 1억 2,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별첨 참고)

반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인 분쟁처리기간은 평균 198.7일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환경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환경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반해 그로인해 받는 실질적인 반대급부는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환경피해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 연구원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문제들은 환경당국의 미흡한 감시감독, 기업입장 위주로 결정되는 환경분쟁조정, 국내의 과도한 건설업 비중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쟁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비중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현재의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의 사후 조정기능도 미약할 뿐 더러 사전 예방기능은 더더욱 취약하다”며 “배상금액의 현실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사비용 지원방안, 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구제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역학조사할 수 있는 비용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자료 : 최근 6년(’08년 3월~’14년 6월)간 환경분쟁조정사건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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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생태지평연구소 02-336-9572 / 김종겸 연구원 010-759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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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4대강 사업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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