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만료를 환영한다.
- 가로림만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다.
11월 17일로 2009년 마련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이 만료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또 다시 포함시킬 용의가 없다는 점을 여러 가지 루트로 표명하고 있어, 오늘부터는 가로림만을 위협하던 ‘적’, 조력발전 계획은 한시적으로는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를 가로림의 영구적인 평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05년과 2007년 정부는 가로림만이 전국 연안습지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009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포함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었기 때문이다.
2006년 서부발전이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가로림을 둘러싼 전쟁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다시 말해 부작위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8년 동안이나 처절하게 해왔다.논리가 이 정도만 전개되어도 가로림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모종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지금의 태도를 바꾸고 언제든지 다시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추진을 승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실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가로림 보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이 일단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은 그 동안 조력발전 반대 투쟁에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축하고 싶은 날이다.
8년의 기간 동안 부작위를 요구하는 투쟁을 위해 주민들은 생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손해를 입었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만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또한 필요하다.
대산 석유화학공단은 가로림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 해양 오염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갯벌 오염은 이 대표적인 예다. 가로림에 대한 보존을 논함에 있어 대산 석유화학공단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반대 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던 우리는 이제 가로림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행정, 주민들과의 연계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가로림이 조력발전이라는 비논리적이고 반환경적인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첫 날인 오늘, 우리는 그 동안 우리의 싸움을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4년 11월 18일
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를위한서산태안연대회의
사)생태지평연구소
심상정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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