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 4541
3. 발의연월일: 2013. 4. 16.
4. 발의자: 장하나․김재윤․김제남남인순․배기운․심상정유성엽․윤관석․이원욱전순옥․정성호․홍영표홍종학 의원(13인)
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첨부파일) 국회_환노위_20130416_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6. 사)생태지평연구소 검토의견서 20141201_국회의견서_습지보전법_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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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개정의 핵심 사유
○ 가. 내륙습지의 정의를 기존의 호, 소, 하구 등의 지역에서 호, 소, 하구 및 하천 등의 지역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 나. 연안습지의 정의에 갯벌, 염습지 등의 지역을 명시함(안 제2조제3호).
2. 법률 개정 검토 의견
1) 습지의 정의 국제기준 부합 필요성
◦습지보전법 : "습지" 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 는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
◦람사르(Ramsar)협약 : 습지는 자연적이든/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흐르고 있든, 담수이든/기수이든/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 즉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골자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습지 범위 규정의 명확화와 확대”
◦내륙습지의 87%가 하천구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생태․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하천습지 지정 근거 마련 필요
2) ‘습지 규정 확대’해도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관리에 큰 혼란 없음
◦국토교통부 반대 의견 : ‘하천’의 내륙습지 규정에 대해 하천관리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습지보전법 제13조 2항(습지의 수위 및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조항을 근거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의 곤란한 상황(하천 중복 규제 및 관리기관 이원화) 발생 우려를 근거로 개정 반대 주장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사업은 現 습지보전법에서도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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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2호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행위 및 홍수예방 등을 위한 사업은 행위제한의 예외로 인정 |
◦하천정비사업은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관계법령 등에(환경영향평가 등) 따라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며, 습지보전법에서도 허용되는 상황
3) 하천의 습지 규정 미비로 인한 문제점
◦ 하천구역 내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 훼손에 대한 무방비 상태 개선책 필요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담양 하천습지 절개에 의한 훼손,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 등 보호가치가 충분한 습지 전체 훼손 등
- 주요 하천 등 내륙 생물다양성 핵심거점 지정 못해 조사․보전방안 수립 불가능 상태
◦ 습지 규정에 ‘하천의 포함 여부’가 법률 자구에 불명료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되거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음
- 습지보전법의 법률적 해석에는 ‘하천’의 습지 규정이 가능하나 자구에 미포함 되어, 보호지역 적용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 발생(국토교통부 반대가 주 요인)
- 사례)2013 :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무산, ‘대전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무산 등
- 국토교통부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음(2013. 08. 하천구역(하천법) 내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지정 관련 협조 요청)
3. 검토 요청사항
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하천습지의 조화 방안 수립 필요
◦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는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최대로 살리면서 본래 역할 또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우각호, 늪지, 배후습지, 홍수터 공간의 하도습지 등을 수생물 서식지 및 홍수 저류 공간으로 보전하고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호 방안 수립 필요
2) 하천을 둘러싼 관리 기관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조정 방안 수립 필요
◦ 4대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연하천의 연속성 및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 혹은 생태치수 관점에서 완전한 실패사례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정책은 하천 인근 도시의 산업화와 함께 하천의 인공화(channelization)를 초래. 하천 직강화 및 인공적 저수로 조성, 통수공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된 천변습지 등 생태터와 식생의 제거 등 배수기능만 강조. ⇒ ‘경제적+비환경적 관리“ 중심으로 생태 기능은 거세되었음. 4대강 사업은 대표적 실패 사례
◦생태치수 개념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하천=습지’ 개념의 정립 필요
- 2006년 유역중심의 홍수방어대책을 도입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지로서의 하천의 종-횡적 연결성 및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은 부재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합의사항) 등에서 규정한 하천정비사업과 하천복원사업의 선후 규정 등 관리 기관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조정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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