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4대강 사업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환경부가 지난 2월 25일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정리해본다.
1.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내부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부서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면죄부를 준 부서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영향 등에 있어서는 잘못된 모델링을 하는 등 4대강 사업 추진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쌍두마차 식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부서이다. 또한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앞장서서 홍보맨 역할을 하였다. 현 정연만 차관의 경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의 책임자였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4대강 사업 평가는 ‘명백한 부실 사업’으로 결론 내려졌기에,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의 개선 과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 마련에 앞서, 당시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환경부의 모습에 대한 내부 평가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사업에 대한 내부 징계가 없다면,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 영향을 엉터리로 진행하는 후속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냉정한 내부 징계를 내려서 향후 환경부 활동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하천 관리권한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물그릇 확보론’이 오류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보 설치로 인한 유속저하와 수질악화 해법이 부재함을 스스로 고백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밝히면서, 녹조예방 등을 위해 ‘댐․보․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환경부의 선행적인 조치 및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농림부 등의 물관리 고유권한에 의한 조치이다. 즉 환경부의 하천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 등의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수량(국토교통부)-수질(환경부)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 관리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 평가를 통해 수량 확보를 통한 수질 개선 논리가 오류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차제에 하천 관리권한의 우선순위 조정 등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천을 습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4대강 사업처럼 하천이 토건 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3. 하드웨어보다 생태하천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하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생태공원․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생태적 기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생태기술지원센터(가칭)‘ 설립과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여건에서 하천관리의 핵심은 하천을 습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법률적으로 하천은 습지로 규정되어야 하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에 의해 하천은 습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천이 습지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4대강 사업에서 특히 법적 습지보호지역 중 담양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등이 훼손되었으며, 약 100여개 이상의 하천 습지들이 하천골재 준설로 훼손되었다. 또한 낙동강 해평습지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가 완벽히 파괴되었으며,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하구 지역의 이동성 조류의 개체수는 약 1/2 이상 감소하였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하천 = 습지’라는 법적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생태공원․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립 등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에 앞서, 환경부가 앞장서서 하천을 습지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정책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시도하였던 임진강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정비사업처럼, 생태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한 타당성 없는 토건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4. 4대강 16개 보 개방여부를 분명히 하라.
환경부는 보의 성층형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심별 수질정밀조사 실시와 성층현상 모의를 위한 수질모델 개발, 장기 수질변화 모니터링, 조류예측모델 개선, 총인 추가저감 반영 등의 계획을 밝혔다.
분명히 하자. 현재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논란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다. 지금은 16개 보 구간 수심별 정밀조사 및 성층모의를 위한 수치모델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악화 상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가 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 16개 보와 준설로 인한 유속저하 및 수질오염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다. 수질오염에 있어 유속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 유속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원인과 대책이 연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5. 지류관리는 중요하나, 지금은 하천 자체가 오염원이다.
환경부는 ‘녹조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류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중요한 대책이다. 하천 오염원 관리의 지류 등을 통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핵심이다. 그렇기에 환경부의 지류 관리 정책은 환영할 정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지류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관리하던 정책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복잡한 것은, 하천 오염원 관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하천 내부의 오염원이 부재하고 하천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는 가정 하에, 유입오염원을 차단하는 정책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이러한 가정이 어긋났다. 즉 외부 유입 비점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거나 지류총량제라는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천 본류 자체의 유속저하와 정체에 의한 하천 자체가 오염원으로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지류관리 등의 대책도 중요하나, 본류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16개 보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천 스스로 오염원으로 작동된다는 최악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하천 수질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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