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문 : 20150519_국가습지심의위원회_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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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무책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폐지 논란
-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권고문에 의해 설립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환경부의 무책임한 운영에 의해 존폐 논란에 휩싸임 -
- 습지보전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위해 실효성 있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유지 방안 필요-
오는 6월 1일부터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2)를 앞둔 상황에서,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환경부가 오히려 람사르협약 총회 권고문 5.7(국가습지위원회. Recommendation 5.7: National Comittees)에 역행하여 국가 습지보전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권고문 5.7에 기초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2007년 구성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권고문 5.7(국가위원회)와 국내의 습지보전법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및 시행령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를 근거로 설립된 국가 최고의 습지보전 및 관리 정책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근거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운영은 습지보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습지관리 및 계획을 결정하는 국가수준의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다. 특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내 습지관리 정책을 국가수준에서 최종 조율하고 통합하여 습지보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기구이며, 동시에 민-관 협력에 기초한 습지정책 결정 기구이다.
환경부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폐지 논란에 휩싸인 국가습지심의위원회
2014년 12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 자문기구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습지관리가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습지보전정책을 환경부가 나서서 후퇴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습지보전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확보, 습지보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존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거버넌스 회복 시급
환경부는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주요한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다. 위원회 개최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이후 2차례의 회의(3차, 4차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명단조차 환경부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주요한 습지정책이 서면회의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습지심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은 국내 내륙습지 파괴정책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등 습지훼손 정책에 대한 통제 불능, 하천습지 보호 등 국제흐름에 부합하는 습지보전법 개정 등이 수년째 공전, 습지보전 및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습지보전정책의 후퇴, 국내 습지보전정책을 사실상 견인해 온 민-관 협력 구조의 파탄 등의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민-관 습지보전 거버넌스 회복 시급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위원회에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되어있어, 회의개최 실적을 이유로 심의 기능을 가진 법정 위원회가 폐지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개정 등 중요 사안이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 보전정책은 정부의 힘만으로, 또는 NGO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후퇴해 있는 습지보전정책 강화전략을 공동 수립·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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