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일간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외교부에 대해 "이 정부 출범한 다음, 1년 반 동안 외교부는 뭘 하셨느냐?"며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저녁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은 국제법상,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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