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서면 질의/답변 - 2018. 7. 24.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이 정권의 취향에 따라 조변석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정부가 실행한 5.24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그 내용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떠나,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희박한 조치입니다. 최근 제가 통일부에 자료 요구의 형식을 빌어, 현재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흠결을 해소할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보냈더니 통일부가 기가 막힌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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