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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미 FTA 폐기하겠다는 각오로 미국 설득해야

월, 2018/08/06- 16: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외교부 서면 질의/답변 - 2018. 7. 25. 외교부 업무보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표자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광주나 울산처럼 자동차산업을 기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도시는 경제가 초토화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자동차 232조 안보영향 조사 등 경제‧통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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