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생일
196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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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채용심사위원회 구성하도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른바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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