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63%가 정부 주거지원 못 받아… 퇴소 아동 관리 및 자립지원에 국고예산지원 확대해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월세 보증금에도 못 미쳐 복지부는 퇴소아동 관리 및 자립지원 위해 예산지원 확대해야 현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시설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인 보호가 종결되면서 퇴소해야 하는데, 2016년 시설 퇴소 아동 1,181명 중 63.7%에 달하는 752명이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설퇴소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주거지원제도에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서울시자립형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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