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분 조정대상에 포함 -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 대기업, 가맹본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안는 사회적 책임에 나서야 지난 1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대비 16.5%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환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인 상황에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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