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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년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수, 2017/01/25- 16:3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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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16년 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되어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2016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2016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

2016 기부금품모집 통장잔액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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