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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성동당원협의회 당대의원선거 투표 연장 공지
1.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 투표기간을 2017년 1월 21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년 1월 20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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