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강의 후기>
알못
계급과 노동에 대한 클래식한 문제 이외에는 거의 알지 못 하는 제게 도시권은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수도권인 그레이터 런던이나 한국의 수도권 같은 도시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은 늘 즐겁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의 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도시화된 비농어촌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공간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도시는 많은 생활상의 편의기능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문화, 경제,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물적인 것들의 거의 모든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나 단지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도시가 제공하는 수많은 편의와 용익, 기타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개념이 도시권이라는 것이 강의의 도입부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도시권의 핵심적인 주장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 시민은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도시와 공간과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파악하고 특히 공유지를 상품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시민 모두가 도시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중앙정부는 오로지 예산만을 할당하고 그 활용을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의 컨센서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법률상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흔히 이런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 단기 체류 중인 여행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셋, 시민 스스로 도시를 전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은 자신을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낼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원한다면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그곳을 광장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라타니 고진의 말을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이세신궁(일본의 문화유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제 흥미를 끈 논쟁 하나와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논쟁 하나는 ‘도시정책을 결정할 시민 공동체의 규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권을 제창한 프랑스의 학자 르페브르는 68혁명기였던 당시에 2000명 단위의 시민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한 참가자가 그 경우 1000만 인구의 서울의 경우 2000명짜리 공동체 5000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성이겠냐는 것과 그 공동체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문제에서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연자 분은 ‘적절한 규모를 찾아가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며 도시권을 정책화하면서 실제로 십여 년 이상 시행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5만여 명 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면서 개선함에 따라 점점 그 부작용과 폐단이 유의미하게 축소되어 하나의 방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비록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심각한 폐단을 지니고 있기는 해도 대략 안정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왜 르페브르가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에서의 구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기거하며 집단 농장을 가꾸고 하는 식의 발상 말입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숫자의 제시 자체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의문 하나는 ‘이세신궁과 버스 정류장’에 비유한 가타라니 고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권의 영역인지 반달리즘의 영역인지가 애매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문화유산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진 유무형의 것 중 현대 인류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정 중요한 유산이라면 인근 주민이 이세신궁을 허물고 싶어 할 리가 없고, 허물고 버스 정류장을 짓고 싶어 할 정도라면 더 이상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시민들의 결정대로 허물어지는 걸 지켜봐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연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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