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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11월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금, 2016/11/11- 16:3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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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5.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1월 17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미현(여성위원회 사무국장)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올해의 성평등 교육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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