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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