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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6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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