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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현재 방사선량률을 확인하세요

목, 2011/03/17- 02:3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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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http://iernet.kins.re.kr/

위 사이트 안에 있는데, 경보 설정 기준도 참고하십시오.

경보수준 설정

환경방사선량률이 평상시 수준 이상 초과하는 이상상태 발생시 조기탐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경보값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경보설정에 대한 기준

중앙방사능측정소 설정값 비고

정상준위1) 평균값4)+100nSv/h
(10μR/h) 미만 자연현상 등에 기인한 평상시 변동범위

주의준위2) 평균값+100nSv/h
(10μR/h) 이상 방사선 이상 조기발견 목적, 원인 규명

경고준위3) 1μSv/h
(100μR/h) 이상 식품섭취 제한 권고(IAEA)

비상준위 1mSv/h
(100mR/h) 이상 옥내 대피 권고(IAEA)

주1) 주의준위 : 방사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설정한 준위로서, 1시간 평균치가 주의준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강수에 의해 주의준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2) 경고준위 : 음식물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 준위로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는 잠정적으로 제한되며,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3) 일본의 경우 우리 경고준위의 5배인 5μSv/h(500μR/h)를 주의준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4) 평균값 : 감시기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3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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