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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산 식품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으나 8개현 수산물외의 모든 식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수산물과 쌀은 수입 금지되지만 후쿠시마 산 수산물가공식품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청주와 사탕, 각종 첨가제 등은 수입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수입 수산물 비중에서 일본산이 2.3%인데 반해 중국산(32%),러시아산(28%),대만산(6%) 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이 아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시민방사능감시센터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러시아산이 일본산보다 더 높게 검출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어선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적보다는 어획한 해역이 중요하나 일본산은 품목당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반해 나머지는 태평양산 6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검사에 그치고 있음(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꽁치, 다랑어, 상어, 가자미 등 6개 어종)
○ 국내산 수산물은 연근해산(13개 품목)/ 원양산(태평양산 4개 품목) 주 2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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