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6/01/20- 11:12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지역 김천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링크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193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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