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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 - nowonnews.net

수, 2025/11/12- 17: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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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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