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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일 이소영 의원,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IGCC, 신에너지로 분류돼 REC 발급 통해 지원 받았지만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

수, 2020/12/16- 17:3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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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일 이소영 의원,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IGCC, 신에너지로 분류돼 REC 발급 통해 지원 받았지만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 2배

- 법안 통과시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서 제외될 것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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