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지에 맡기겠다는 직무 유기다. 실효성없는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사용사유제한 법제화하라!]
어제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목적은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맡기는 것으로 후퇴 한 것이다.
더구나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은 2011년 이명박 정부때 만든 것이고 기간제가이드라인은 2016년 박근혜정부때 제정된 것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면피성 문서에 불과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비정규노동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들이 불법파견회피 매뉴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하는 편법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허약하고 부실한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하겠는가?
원청과 하도급업체들은 ' 합법적인 생산도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를 기준 삼아 생산도급 계약 및 운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불법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내맡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는 이 시점에 왜 사문화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심폐소생을 시도하는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포기하는 명분쌓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감축로드맵(17년 10월)을 발표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약속하였다. 핵심내용은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 하기 위해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내하도급.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 계획으로 현재 기간제한만 하고 있는 기간제법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채용 분위기를 조성.확산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등을 적시하였다.
수많은 비정규노동자가 노동법적 보호도 못받고 최소한의 노동안전 권리조차 박탈된 채 차별받고 있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노동법적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대기업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먼지범벅 얼굴 사진이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상시지속업 정규직고용을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어제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은 일자리 질 개선 국정과제를 폐기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2020년 1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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