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0년 05월 25일(월)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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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 방안 토론회
○ 일시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고위협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권리 보장을 위해 원청사용자 대상 단체교섭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제도 틀 안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방안은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하청,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않으면 해고와 노동안전 등을 보장받을 수 없음. 정부가 경제위기 시 고용총량유지를 기조로 하겠다고 한 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리를 보장해야함.
민주노총 간접고용 조합원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대상 교섭권 보장을 위해 조정신청을 접수. 조정기간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농성투쟁중이며 27일에는 집회개최 예정임.
2. 토론회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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