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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추가모집 공고

목, 2020/04/30- 01:51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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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18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추가모집 공고

 

  대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지사항에 사업설명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30일

 

2. 신청분야

  ∎ 씨앗은 뿌리고

목    적

대전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자원연계를 통한 공익적 시민활동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함

대    상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개인 혹은 모임,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주    제

신청한 개인, 모임,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지원규모

사업비 1,000,000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1월 30일 이전 사업 완료 가능, 단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 일 것)

2. 5월 22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파일명: “단체(모임/개임)명_씨앗은 뿌리고_신청서”로 할 것

 

  ∎ 꽃은 피어나고

목    적

단체 고유목적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하고자 함

대    상

활동경력 1년 이상인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1개 필수

 ※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시 가산점 있음

주    제

신청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지원규모

사업비 5,000,000원 이내

신청방법

1-1.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2.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 1

1-3. 컨소시엄 역할, 컨소시엄협약서(해당 시 제출)

1-4. 발표 파일(PT, 한글, PDF 등)

2. 5월 22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 파일명: “단체명_꽃은 피어나고_신청서”로 할 것

3. 발표심사: 2020년 5월 26일(화) 필참

 

  ※ 공통지원사항: 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지원불가단체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추가모집 공고문 게시

4월 29일(수)

추가모집 서류접수

4월 29일(수) ~ 5월 22일(금) 18:00까지

발표심사

(발표 7분, 질의응답 7분)

5월 26일(화) 10:00~

※ 발표심사는 꽃은 피어나고 신청단체에 한합니다.

선정단체 발표

5월 27일(수)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5월 28일(목) 10:00

지원사업 운영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중간보고

8월 중

결과보고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가 현실적이며, 명확한가?

  • 시대 상황이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 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주체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체가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9. 기 타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 진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신청단체(모임, 개인)에 있을 경우 향후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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