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공-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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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공고 |
대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30일
2. 신청분야
∎ 씨앗은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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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대전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자원연계를 통한 공익적 시민활동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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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개인 혹은 모임,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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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신청한 개인, 모임,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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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1,000,000원 이내, 17개 이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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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2. 4월 24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파일명: “단체(모임/개임)명_씨앗은 뿌리고_신청서”로 할 것 |
∎ 꽃은 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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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단체 고유목적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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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활동경력 1년 이상인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1개 필수 ※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시 가산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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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신청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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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5,000,000원 이내, 10개 이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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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1.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2.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 1 1-3. 컨소시엄 역할, 컨소시엄협약서(해당 시 제출) 1-4. 발표 파일(PT, 한글, PDF 등) 2. 4월 24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 파일명: “단체명_꽃은 피어나고_신청서”로 할 것 3. 발표심사: 2020년 4월 28일(화) 필참 |
※ 공통지원사항: 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지원불가단체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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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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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게시 |
4월 13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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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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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
4월 17일(금) 14:00 대전NGO지원센터 ※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설명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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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
4월 28일(화) ※ 발표심사는 꽃은 피어나고 신청단체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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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발표 |
4월 29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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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
5월 6일(목)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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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운영기간 |
5월 11일 ~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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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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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가 현실적이며, 명확한가?
• 시대 상황이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 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주체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체가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9. 기 타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 진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신청단체(모임, 개인)에 있을 경우 향후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4월 13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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