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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전에서 비산한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도쿄전력에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농부의 생존권과 땅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재판에 부여되는 무거운 소임에 부응하는 재판관들이 어느 사회나 부족한 걸까요?
재판을 통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인 도쿄 전력의 책임을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통제불가능한 위험천만한 사태를 인식하며 각성하는 게 아니라
도쿄전력이 책임질 수 없으니 그들에게 제거 의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 흩어진(飛散)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됐으니 도쿄전력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 제거 청구를 기각한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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