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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혐오 선동 반대. 3대 조례 제정을 촉구

수, 2019/03/27- 12:4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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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혐오 선동 반대소위 3대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 아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주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력화시켜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3월 15일,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여준 일부 보수기독계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청소년의회 조례’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닌 극우 보수 세력의 집단적 반발이다. 이들은 2019년 1월 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에 심사보류 상태로 남아 있는 노동인권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바로 이날의 대응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된 예정된 사건이었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이들은 특히, 청소년 대상의 제도 및 정책의 도입을 ‘학생 대상 좌파이념 주입교육’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을 동원하여 의회를 겁박하고 있으며,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교육감에 대한 공격의 재료로 삼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청소년의회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등 3개의 조례는 조례의 내용과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수년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미 타・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과를 높여내기 위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반대할 명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허용’, ‘좌파이념교육 주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게 된다는 등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혐오를 부추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내고 있다. 급기야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자체를 불온한 좌파교육으로 낙인찍고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들의 집단반발은 그래서 더더욱 의심스럽다.이들의 목적은 단순한 조례제정 반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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