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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고법은 기아자동차가 제기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은 2월 22일 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2심 법원은 가족수당을 제외해 원금 가운데 1억 원이 준 4,022억 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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