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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월 14일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도급 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38명의 노동자가 전원 한국지엠 정규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승소자 가운데 15명은 지난해 1월 해고자들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은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항이다. 대법원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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