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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활성화 반대입장 유감
1월 25일,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울산시의회의 전문인력 강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의회를 요구해온 울산시민연대로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간 특·광역시의회 중 최하 의정활동을 보여온 울산시의회 개선방안에 공무원 자리 지키기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낮은 의정활동에 대한 공동의 자성 필요
먼저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채용반대에 앞서 그간 울산시의회가 전국 특·광역시의회 중 최하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냈어야 한다. 낮은 의정활동에 대한 주된 책임은 기성 시의원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회사무처가 입법 지원, 자료수집 분석 등 본연의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수행했는가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대해석은 유감
둘째 울산시공무원노조가 정책연구와 예·결산 및 재정분석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연구위원 자체가 법과 정부지침에 어긋나는 편법인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등의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기존 50명의 지원인력에 추가로 40명을 채용하거나 ‘경기도의회’처럼 편법을 동원해 시의원 1인당 1명꼴로 사실상 “개인 보좌관”을 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를 확대해 정책지원인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울산시민연대 또한 지방의회 ‘개인 보좌관’도입에 반대한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정책지원인력이 극히 부족하고 이마저도 일반 공무원으로만 채워진 현 상황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 울산시공무원노조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 활성화라는 추세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공적 가치보다 자리 지키기 우선이 아닌지 살펴야
셋째 의정활동 강화라는 공적가치보다 행여나 자리 지키기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의원의 역량부족, 자질문제 등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지방의회가 불충분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한계에 놓여있다는 것은 울산시공무원노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번처럼 현행 제도적 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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