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 greife |
2019년 울산시의회 활성화 및 개선방안 제안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민선 7기 초반기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행·의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꾀해야 할 때이다. 울산시의회도 지난 1월 22일, ‘2019년 시의회 운영계획’을 통해 청렴 의회·열린 의회 등의 10개 과제를 밝혔다. 윤리특위 상설화, 공무국외연수 심사 시의원 배제, 현장의견 청취를 비롯해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밝혔다. 모든 의원이 약속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울산시민연대 또한 2월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울산은 그간 특정 정당이 행·의정 권력을 장기 독점하면서 기관대립형 구조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시장-약의회라는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비판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울산시의회 활동 또한 여타 의회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기본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1년간(2007~2017) 특·광역시 중 의원발의조례 최하위 등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울산시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 정당이라고는 하나 처음으로 의회 다수당이 바뀐 만큼 비판과 견제의 역할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권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선해야할 제도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의원 전문성 함양 - 지방의원 교육 제도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의회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의원의 자질 – 전문성 및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11~`14) 지방의원 교육은 연 1회, 평균 2.4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의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시의회 자체적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체계화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 및 부산시의회 등 4개 의회에서 지방의원 교육연수지원 조례를 통해 1년 단위의 교육연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통해 진행된 교육 이외에 보다 심화되고, 의원들의 욕구와 지역현안에 맞는 체계적....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