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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회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검찰이 인정했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화테크윈 회사 관리자 아홉 명을 ▲현장관리자 포섭 ▲금속노조 조합원 성향 분류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 ▲교섭해태와 어용노조 육성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금속노조는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한화그룹 최고결정권자인 김승연 회장의 지시 없이 벌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승연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는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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