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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울산지방법원의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대한 실형 10개월 선고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석방하라”라고 요구했다.금속노조는 12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세민 동지 석방, 울산지방법원 규탄 금속노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박세민 노안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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