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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해야 할 사람은 부실한 재해조사와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담당자다.”금속노조가 12월 14일 울산시 남구 옥동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연 ‘금속노동자 구속 편파 판결 울산지법 규탄과 부실·위법조사, 부당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공단과 법원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퇴거불응,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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