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대차, 집회 자유 무시는 기본, 대법원판결 무시는 옵션

금, 2018/11/16- 14:1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의 자유, 노조 할 자유 가로막은 현대차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집회 갑질 알박기가 대법원판결로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본사 앞 집회를 가로막는 현대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대법원은 지난 11월 8일 재벌의 집회 알박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집회 알박기’는 집회를 실제로 할 계획이 없으면서, 다른 이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벌이는 폭력이다. 대법원은 이런 행동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