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 취해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5팀의 부실 및 불공정 조사 의혹, 조사팀 교체해야
대검 진상조사단,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오남용 바로 잡을 책무 다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행 부실수사 의혹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5팀이 최근까지 매우 부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검찰로부터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조사5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학의 등 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를 빼고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조사5팀에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사팀의 교체가 필요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정하여 올해 4월 23일 본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5팀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해왔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권한을 오남용했는지를 따져보는 기회는 결코 여러 번 있을 수 없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따라서 담당 조사팀으로서는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관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충실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각 조사팀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하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역시 조사팀의 조사가 사건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될 경우 이를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한 조사실무를 맡은 조사팀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나 대상 사건의 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행 사건 외에도 위원회가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MBC 피디수첩 명예훼손 사건(2008년)’이나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등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 또는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매우 짙은 사건들이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과 온전히 단절될 지는 이들 사건 수사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충실하게 규명하는가에 달려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2개월 남짓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행 사건의 조사팀은 지난 6개월 여간 부실하게 조사를 했으며, 조사방식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즉각적인 조사팀 교체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해당 조사팀의 조사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사팀을 교체하여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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