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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2018 행감의제 제안 - 지방자치 및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목, 2018/11/08- 09:5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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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및 행정개혁을 위한 행감의제 제안- 권력교체 후 첫 행감, 기존 관행과 타성을 깨야 1. 울산시민연대는 2018년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행감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1일, 과도한 축제‧행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선거의제이자 지방자치 및 행정개혁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우선 과제 두 가지를 제안한다.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 현황 점검 및 개정 주민참여 확대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시민위원. 반면 담당 부서는 과다 특‧광역시는 100명 선으로 시민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유일하게 5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분과 위원회 수도 가장 적은 4개 위원회라 결국 각 분과에 지나치게 많은 실과부서가 들어와 있다. 제일 적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를, 하루만 운영(2018년은 이틀)하는 구조에서 질문과 답변이 충분히 오가고 깊은 이해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반면 서울은 분과위를 평균 6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둘째, 전국 유일 기관추천제 방식. 부끄러운 울산 지방자치의 현 주소 시민참여가 핵심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기관추천제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 유일한 사례다. 예산행정 투명성과 지방자치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청년‧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 비례제는 언감생심이다. 셋째, 과대포장 성과 만드는 구조 주민참여제를 통한 당초예산 반영액이 1179억으로 특‧광역시 중 최고액이다. 서울은 542억, 대전은 19억원이다. 제도는 가장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행정이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주민제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정리하기 때문이다. 가령 옥동-농소간 도로의 조속한 추진 제안이 있으면 이를 참여예산 사업으로 포괄한다. 제도의 목적과 목표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성과 위주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행감에서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2) 공익제보자 보호 -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유일하게 없는 울산. 공익신고 최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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