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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축제조례안, 행사를 질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쉬워

목, 2018/10/18- 16: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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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조례안, 행사를 질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쉬워-과도한 축제·행사 축소하겠다는 시장 공약, 내년 당초예산안 반영해야 울산시가 주관·지원하는 각종 축제 중 유사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통합하고, 대표 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축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산 중 축제·행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광역시 최고인 상황이 지속-2014년 0.21 (평균 0.15) → 2017년 0.23 (평균 0.16)- 된 점에 비춰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다. 심의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이 동감했듯 앞으로 예산과 개수가 더 많은 ‘행사’에 대한 평가와 내실화도 이뤄져야 한다. 운영과정을 거쳐 향후 미비점 개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송철호 시장이 공약한 과도한 축제·행사 축소 및 정비는 이번 당초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행사와 축제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담당 공무원이 그 성격을 ‘축제’로 답변한 “서머페스티벌”도 울산시 재정고시에는 ‘행사’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울산태화강 봄꽃대향연’의 경우 정작 울산시 재정고시에서는 ‘행사’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한글문화예술제’와 같이 5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함에도 문화·예술 분야라는 이유로 ‘행사’로 분류되어, 해당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육성과 지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될 공산도 없지 않다. 이처럼 구분이 모호한 ‘행사’를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해 질적 평가와 개선의 기회를 삼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다. 실제 축제 부문 예산은 감소(2014년 26억→2017년 20억)하고 있고, 행사로 구분된 부문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2014년 68억 →2017년 83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처럼 5천만원이 넘는 시 행사만 43개가 되고, 구군별로도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해당 조례안 질의 과정에서 과도한 축제·행사의 조정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는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만큼 축소된 축제·행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 2018. 10. 18.울산시민연대 행사2017년2016년2015년2014년5천만원 이상43373740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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