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일시·장소 : 2018. 9. 12. (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올 초 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4: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천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4:1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권 평등권의 가치를 경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 및 경북지역의 청구인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 개요
▪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 :
- 참가자 발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대리인, 헌법소원 취지 발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위헌대상 규정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2016. 3. 3.>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4. 1., 2010. 1. 25.> 별표2 개정은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별표2 중 인천/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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