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2018. 9. 12.(수) 11:3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워,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정부발의안이 내일(9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임.
반부패5개단체는 내일(9/12)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개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9. 12. 수 11:30 /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가자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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