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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선거 공정성 논란 부르는 선관위 TV토론회 입장

금, 2018/05/25- 14:4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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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논란 부르는 선관위 TV토론회 입장- 여론조사 미실시 이유로 참가배제는 주권자 알권리 심각한 침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울산 북구청장, 동구청장,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들이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주권자 알권리의 심각한 침해이자 선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 지역여론 흐름을 타 지역언론을 통해 접해야 했던 씁쓸함 선관위는 민중당 소속인 강진희 북구청장 후보, 이재현 동구청장 후보, 권오길 북구 국회의원 후보의 TV토론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개시일 30일전 지역언론 주관 5% 이상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고,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지역언론에서 해당 지역구 여론조사를 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지역언론이 선거 여론조사를 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외에는 타 지역 언론사나 개별 기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선관위의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가 코 앞인데 지역여론 흐름을 타 지역언론이 조사한 보도로만 접해야 했던 씁쓸한 일이 이제 황당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권자에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운동 방법인 방송토론회에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조건이다. TV토론 참여 규정이 점차 확대되어 오긴 했으나 소수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발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 주권자 알권리의 심각한 침해이자 선거 공정성 논란 피할 수 없어 여타 여론조사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이 TV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선거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기회균등권과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잠정조처를 취해야 한다. 실제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당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상황에서도 혼란과 예비후보자들의 불이익 등을 감안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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