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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깜깜이 교육감 선거 극복해야

목, 2018/05/24- 11:5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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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감 선거 극복해야 -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막기위한 언론들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 5월 24일(목), 후보등록과 함께 6・13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었다. 시장, 교육감부터 지방의원까지 지방자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민주주의 파티가 막을 올린다. 매번 반복되어왔던 지방자치 실종, 정책선거 실종 등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 주권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후보들의 정책이 제대로 비교되고 평가되는 가운데, 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과정이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선거 오명 벗어야 1조 7천억원의 교육예산 집행자 그리고 초중등 교육정책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언론보도와 주권자 관심에서 소외되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울산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대와 4대 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뇌물혐의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하였고, 5대 교육감의 경우 재임기간 내내 아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끄러웠다. 6・7대 교육감은 비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출마 후보자들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울산의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교육행정, 혁신하는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행보와 함께 언론사들의 쟁점 정책 비교와 후보들의 이력에 대한 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선거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언론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보도가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 소지 후보에 대한 강력 조치 필요 아울러 깜깜이 선거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 교육감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정당표명이라고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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